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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범위는 상식으로 알고계시면


좋은데요.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때나


상속을 받을때에도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 알고계셔야 합니다.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직계존비속


이라고 합니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는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고 자손의 계열에 있는 자녀, 손자,


증손 등은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손자도 직계


존비속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배우자나


자매, 조카, 형제 등은 직계존비속 범위에


속할까? 인데요. 자신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형제나 자매는 같은 행렬에 있고 조카도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직계가 아닌 방계


혈족이라고 합니다.


또 배우자나 장인, 장모, 시부모님은


나의 직계가 아니라서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호적상


부모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입양 등을 통해서 호적에 들어온


경우에도 법률상 직계비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일직선으로


위를 직계존속, 일직선으로 아래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연말정산, 아파트 청약 등을


진행하실때 직계존비속 범위를 알고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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